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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카멜레온114
재밌는카멜레온11424.03.02

아파트 외벽 누수로 피해가 발생했을때 배상 받는 절차는?

대구의 19년된 아파트에서 거주중인 누수 피해자 입니다.


처음에는 작은방에 곰팡이 문제로 9-10년 가까이 고생하다가 열흘전 스스로 생각하기에 결로가 문제면 단열제를 재시공을 하자고 생각해서 업체를 불렀습니다.


당일 인테리어업자가(누수검침 자격증 있었어요) 뜯어보니 외벽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니 "외벽아니다 윗층이랑 협의 하라"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채증은 다 하고 있습니다)


며칠뒤 다시 소장을 면담하여 "처음 업자가 외벽누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5일날 외벽검침 업자를 부르기로 했지만 이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외벽업자를 부르는게 맞지 않냐" 말해봤지만 소장이 말하길 "창문 코킹 문제 같은데 일단 지켜보자" 이런식으로 회피합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제가 이걸 외벽검침 업자를 부르는게 절차에 맞는지, 그리고 만약 외벽검침 업자를 제가 불러서 외벽누수라고 판단을 한다면 관리사무소에게 곰팡이 제거 비용과 단열 재시공 비용, 외벽검침 및 보수 비용을 배상을 어떤식으로 요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곰팡이제거랑 철거를 현재까지 제가 했으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모르쇠의 태도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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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업체가 외벽누수로 확인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관리주체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있으므로 비용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벽검칩업자가 왔을때 관리사무소 직원도 동석하여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 회피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동석해서 이야기 듣고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외벽 문제라면 당연히 관리사무소측에서 처리해주실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