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이사회결의일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1인주주인데요. 중간배당을 하려고 해요.
정관에 배당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5월말에 해서 6월말에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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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 지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경우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배당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1인 기업이라도 중간배당은 불가능 합니다. 정관개정을 하면, 이사회 결의로도 중간배당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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