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시 주식배당이 가능한가요?
상법에서 규정하기를,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이기에 현금 및 현물배당이 가능한데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기에 주식배당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연중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식배당 결의를 하더라도 중간배당으로 주식배당은 불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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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배당은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을 전제로 하기에 임시주총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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