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압도적으로 용기를 내는 비둘기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국립 공원 등에서 넘어지셔서 다치면 치료비 배상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공원에서 주변의 장애물없이 그냥 스스로 넘어지신 거라면 치료비 배상 책임은 없고 어떤 장애물에 의한 거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치료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너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국립공원 등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 어떤 이유 때문에 넘어져서 다쳤는지 따라서 다릅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넘어졌다면 보상을 못 받을 것이고 반대로 개인 부주의가 아니라 국립공원 자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넘어졌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인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