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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가젤296
조용한가젤29621.03.20

국립공원에서 다쳤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국립공원을 등산하다가 노후된 데크에 걸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거나, 절벽에 있던 돌이 떨어지며 부딛치는

낙상사고등 국립공원 관리부실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산에서 다쳤을경우 치료비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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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시설 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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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공원 시설의 관리상의 과실이나 하자로 인한 부상이라면 국립공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중 낙석에 의한 부상이나 암벽등반중 부상의 경우의 경우 국립공원이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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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공원 관리자에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국가 차원에서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곳인데, 이러한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관리 방법이므로, 비록 그 곳에 위험한 곳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자로서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도 도모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서(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다54045 판결) 낙석 사고 등에 의해 등산객이 다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한 관리를 해온 국립공원이 이를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실제 몇년전 하급심 판례에서는 등산객이 낙석에 맞아 사망한 사례에서 국립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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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공원 등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원 등의 시설의 안전 상의 문제로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해당 안전시설 등의 관리, 유지 보수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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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된 테크의 관리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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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공원측의 관리소홀 등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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