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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3.04.20

동네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다 다치면 시에서 배상을 해주나요?

동네 공원을 가 보면,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치게 되면 본인 책임인건가요? 아니면 시에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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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해의 경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운동기구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황이었으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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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운동기구의 하자로 인하여 다치게 되면 관리주체인 시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하자가 없이 이용자의 과실로 다친 것이라면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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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바 특별히 관리, 설치상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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