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공원을 가 보면,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치게 되면 본인 책임인건가요? 아니면 시에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해의 경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운동기구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황이었으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운동기구의 하자로 인하여 다치게 되면 관리주체인 시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하자가 없이 이용자의 과실로 다친 것이라면 본인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바 특별히 관리, 설치상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