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바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면 국립공원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인 중에 국립공원에서 등산 중 바위에서 미끄러져추락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위에서 발을 헛디뎌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립공원측에서 위험한 곳을 미리 정비하여 사고를 예방했어야할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이와 관련해서 국립공원측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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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의 경위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파른 길이며, 충분한 안전보조 장치 등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 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들어 공원 관리 공단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등산로가 아닌 점을 통하여 등산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과실을 공원관리공단에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측의 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바위에서 단순히 발을 헛디뎌 사망한 경우, 위와 같은 관리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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