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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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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

국립공원에서 바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면 국립공원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인 중에 국립공원에서 등산 중 바위에서 미끄러져추락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위에서 발을 헛디뎌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립공원측에서 위험한 곳을 미리 정비하여 사고를 예방했어야할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이와 관련해서 국립공원측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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