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고의 경위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파른 길이며, 충분한 안전보조 장치 등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 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들어 공원 관리 공단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등산로가 아닌 점을 통하여 등산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과실을 공원관리공단에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