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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이네
이제 연말정산시에 영화관람비용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관람비용의 몇퍼센트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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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지출액의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이러한 카드지출, 현금영수증 지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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