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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안이네

시안이네

연말정산시 영화관람비용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던데...??

이제 연말정산시에 영화관람비용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관람비용의 몇퍼센트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지출액의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이러한 카드지출, 현금영수증 지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