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이나 영화관람시 연말정산 공제 기준은?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도서나 영화관람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포함됩니다. 만약 카드 자체혜택으로 청구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청구할인 금액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아니면 카드영수증 금액으로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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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구할인이 아닌 영수증 결제 금액 기준으로 연말정산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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