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에서도 담배를 마구 피우는 경우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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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