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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마리김말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금연구역에서 자꾸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있어서요 신고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원한 답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흡연 장소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차 적발: 10만원
2차 적발: 20만원
3차 적발: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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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둘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증빙자료로 사진을 찍으시고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초상권은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