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분양을
받아 내년입주를 앞두고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40%밖에 안되어 중도금 6회차중 1~4회차만
대출을 받아서 냈고 앞으로 6월(5회차),
9월(6회차)는 제돈으로 내야되는데요
돈이모자라 5,6회차를 연체하고싶은데
(계약서에는 이자가 높지만 연체가능이라고 명시)
대출은행에 따로 연체 신청을해야 하나요?
그냥 가만있으면 알아서 연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체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의사표시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동일하게 연체로
판단됩니다.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두어도 연체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 문의를 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사무소 전화하셔서
1. 중도금 연체시 계약이 해제되는지 확실히 물어보시구요(통상 연체해도 상관없습니다.)
2. 중도금 연체시 연체이자는 몇% 나오는지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