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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비단벌레251
노련한비단벌레25122.04.07

분양아파트 중도금 연체가능한가요?

저는 작년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분양을

받아 내년입주를 앞두고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40%밖에 안되어 중도금 6회차중 1~4회차만

대출을 받아서 냈고 앞으로 6월(5회차),

9월(6회차)는 제돈으로 내야되는데요

돈이모자라 5,6회차를 연체하고싶은데

(계약서에는 이자가 높지만 연체가능이라고 명시)

대출은행에 따로 연체 신청을해야 하나요?

그냥 가만있으면 알아서 연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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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체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의사표시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동일하게 연체로

    판단됩니다.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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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두어도 연체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 문의를 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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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사무소 전화하셔서

    1. 중도금 연체시 계약이 해제되는지 확실히 물어보시구요(통상 연체해도 상관없습니다.)

    2. 중도금 연체시 연체이자는 몇% 나오는지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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