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건으로 궁금하네요 성공사례금에과한
재판이 끝나기전에 성공사례비를 달라고 하네요 해서 사례금을 주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영수증 없이 사례금을 달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지급조건이 성립하여야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지급을 다투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