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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기린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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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건으로 궁금하네요 성공사례금에과한

재판이 끝나기전에 성공사례비를 달라고 하네요 해서 사례금을 주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영수증 없이 사례금을 달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지급조건이 성립하여야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지급을 다투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