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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협력할수있는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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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신청시.. 이내용으로 가능한가요?

아시는분이 금감원에 민원을 대신 넣어주신다고하셨고 카톡,녹취등을 보내달라고하셔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제가알기론 6하원칙의 내용으로 민원을 넣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내용으로만 민원이가능할까요? 담당자는 배정이된 상태입니다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제기시 사고에 대한 경위 진술이 필요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 해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저 내용으로 민원이 가능하겠지만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인한 민원인지

    그에 따른 나의 피해는 무엇인지 , 보험사와의 분쟁 진행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불만사항이 생겼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해당 상세내용이 뒷바침가능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의 고지방해 등이 육하원칙하 명기되어 있어야 되며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담당자 배정되신 뒤 추가자료 증빙이 필요하셔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수가능의견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사실확인이 되기때문에 추가확인을 위해서 연락오실듯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고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 받아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님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수도 가능하시니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