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 민원신청시.. 이내용으로 가능한가요?
아시는분이 금감원에 민원을 대신 넣어주신다고하셨고 카톡,녹취등을 보내달라고하셔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제가알기론 6하원칙의 내용으로 민원을 넣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내용으로만 민원이가능할까요? 담당자는 배정이된 상태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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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제기시 사고에 대한 경위 진술이 필요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 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저 내용으로 민원이 가능하겠지만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인한 민원인지
그에 따른 나의 피해는 무엇인지 , 보험사와의 분쟁 진행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불만사항이 생겼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해당 상세내용이 뒷바침가능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의 고지방해 등이 육하원칙하 명기되어 있어야 되며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담당자 배정되신 뒤 추가자료 증빙이 필요하셔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수가능의견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사실확인이 되기때문에 추가확인을 위해서 연락오실듯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고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 받아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님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수도 가능하시니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