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단독명의로 전환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로 7년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사정이 생겨 단독명의로 전환하려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등 절세에 유리한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으로 지분 등기된 주택을 부부 일방 명의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지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초과시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증여세 세율은 3.8%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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