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24년 1월 초에 설립된 법인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신청을 오늘 날짜로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세무대리인 수임동의할때
법인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수임동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에게 수임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인이 로그인하여 수임동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