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지점애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의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에 대한 이사회 승인 회의록이 있어야 하며, 이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공증 후 법인 상업등기부에 지점 설치 등기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 지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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