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태로는 사망진단서를 끊을 수도, 시신을 인수할 수도, 화장 등 장례 절차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지청구를 통해 법적인 자녀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장례를 치르기전에 완료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