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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여우28
목마른여우2821.06.23

사실혼 자녀가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지식검색에선 사실혼 자녀는 장례를 치를 순 있어도 사망진단서를 받진 못해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제가 5살때 엄마와의 불화로 이혼하면서 막내동생을 데려가 사고로 죽은 데 대해 큰 상심을 하고 절대 재결합을 안하다가 7세 쯤 새 엄마와 재혼하여 사실혼 관계로 50년 정도 유지하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병원에 입원중인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사망시 장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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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태로는 사망진단서를 끊을 수도, 시신을 인수할 수도, 화장 등 장례 절차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지청구를 통해 법적인 자녀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장례를 치르기전에 완료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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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자녀의 경우에는 혼외자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아울러 법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 등에 있어서도 상속인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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