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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극락조197
박식한극락조19722.10.10

30년동안 사망신고 안했을때?

어머니랑 이혼한 상태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는 장례식만 치르고 친가에서 하겠거니 싶어

따로 알아보지않았는데 (이혼하고 연락없이 거의 남같이 지냄) 한번씩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봄

아버지란에 사망 이란 표시가 없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저희가 신청하니 사망이라고

뜨던데 이럴경우 그냥둬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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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적은 금액이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 등의 법률분쟁 발생시 사망자가 생존한 것으로 보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사망신고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