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적은 금액이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 등의 법률분쟁 발생시 사망자가 생존한 것으로 보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사망신고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