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과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에 원상복구하여 이를 인도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에 관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거나
원상복구의 정도에 관하여 합의한다면 그 합의에 따라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준비를 마쳤는데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할경우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 절차 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