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복구 완료시점이 언제인가요?
올해 11월 31일부로 상가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1. 원상복구 완료시점을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종료일 이후 원상복구를 시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 종료일에 맞춰서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한다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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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인도시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법적 의무입니다. 목적물의 인도시이므로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아직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과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에 원상복구하여 이를 인도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에 관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거나
원상복구의 정도에 관하여 합의한다면 그 합의에 따라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준비를 마쳤는데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할경우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 절차 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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