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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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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발행 가산세.

1,2월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 후 +새로 발급하려고 합니다.

-는 그날짜로 발행되는데 +발행은 똑같은 날짜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오늘 날짜로 하는게 맞나요??

둘 다 가산세도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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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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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일부가 오류 또는 실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는 취소하고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를 그대로 기재하여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겨부

    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단순 착오 등에 해당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라는 뜻은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날짜가 과거 날짜가 맞다면 과거 날짜로 발급하시면 되는 것이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