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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육이말고 공육이 206
다육이말고 공육이 20624.01.16

주말에 식당을갔는데 식당건물에 주차공간이 좁아서 진입못하고 기다리다가 주정차위반딱지끊으면 해당건물에 부과할순없는지요?


주말에 하남에있는 음식점을 찾아갔는데요 해당건물에 주차공간이 좁아서 금방만차가 되어 하염없이 기다려서 한대나오면 기다리던차 하나들어가는 시스템이더랍니다 문제는 갓길에서 기다려야하는데 주정차단속하는 카메라가 저희차량을 단속했고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 것이 부당하다거생각되는데 저한테 부과된 과태료를 해당 건물에 물리게할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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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식당에서는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제공할 뿐 식당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다고 할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식당 또는 건물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