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하남에있는 음식점을 찾아갔는데요 해당건물에 주차공간이 좁아서 금방만차가 되어 하염없이 기다려서 한대나오면 기다리던차 하나들어가는 시스템이더랍니다 문제는 갓길에서 기다려야하는데 주정차단속하는 카메라가 저희차량을 단속했고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 것이 부당하다거생각되는데 저한테 부과된 과태료를 해당 건물에 물리게할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식당에서는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제공할 뿐 식당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다고 할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식당 또는 건물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