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도로 구역에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애물을 놓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같이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식당 앞의 경우에는 도로인바, 여기에는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