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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누에107
짓굳은누에10720.06.18

골목 식당앞에 주차를 못하게하네요 주차금지인가요?

집앞 골목에 음식점들이 있는데 손님 받아야한다고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입구를 막은것도 아니고 옆가게에 거의 주차를 했는데도 못하게 하네요 이런경우는 주차가 안되는건가요? 무조건 안된다고 우기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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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목길이 도로(보.차도 구분없는 골목길)인 경우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차시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골목길에 식당 물건을 두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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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 해당 골목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차 구역, 또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기타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적시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신 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등을 설정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있고 해당 골목, 식당의 근처의 골목의 경우 주차구역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주차가능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소유지임에도 해당 소유지에 대하여 골목의 식당에서 주차금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주장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관련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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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도로 구역에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애물을 놓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같이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식당 앞의 경우에는 도로인바, 여기에는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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