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없을태는 살고있는 집에 전세권등기를 해놓으면 소송이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어려움 없이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전세권등기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네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경우 소송없이 경매를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보증보험과 같이 집을 비우시고 절차이행 하시는건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