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가 확정신고를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인데,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제가 살고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현재까지는 설정이나 압류 등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후에 이 집에 다른사람이 압류나 설정 등을 하여 문제가되면, 제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자 할 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염려되어,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잔금후 전입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차주택의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데,(경매등이 일어나더라도)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으로 경락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태를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압류 또는 근저당이 등기상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해당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이 가능(확정일자-우선변제권효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전입신고) 있는 선순위 임차권은 경매후 낙찰자에게 인수되기에 보증금 반환 전까지 주택 점유를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은 깡통전세가 아니라면 사실상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신것은 대항력을 갖춘것입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주장할수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기되었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는경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두지 않았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익일까지 가압류 , 근저당권등 제한물건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선순위권자입니다.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려고 하면 은행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대출이 불가하거나 소액만 대출이 가능 할 겁니다.
후순위 제한물건이 설정되어도 현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다음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계약하지 않으려고 하니 퇴거하고자 하는 싯점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