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주택임차권등기 해결하려는데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아파트 집주인이고 임차권등기가 걸려있는 상태인데
현재 줄 돈이 없어 급매로 내놨고 대출도 알아보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 걸려있으면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혹시 빨리 해결할 대출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상태에서는 전세퇴거용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를 하고 신청을 하시던가 아닌 경어 임차인에게 대출로 인해서 보증금 수령 시 즉시 임차권 등기 말소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해주는 곳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집주인이고 임차권등기가 걸려있는 상태인데
현재 줄 돈이 없어 급매로 내놨고 대출도 알아보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 걸려있으면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빨리 해결할 대출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 우선적으로 급매로 매매를 주도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말인가요? 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전세대출은 받을수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말그래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고, 질문과 같이 현 세입자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전세퇴거자금대출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있더라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하면 등기말소를 할수 있기에 현재 임차권 등기가되어 있더라도 대출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으셔야 하지만, 현재 대출규제의 일종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일정한도 제한이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은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은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판단합니다. 급매, 대환대출, 사적 차입 등 다른 해결책을 병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대출은 어렵습니다.
신규 대출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 후 진행은 경매 진행에 따라 임차인이 배당요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대출은 어렵겠지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등기를 푸는 조건으로 하는 반환 대출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될 위험이 크고 그 돈으로도 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면 남은 빚은 계속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여의치 않다면 경매보다는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라도 급매로 처분하여 손실을 줄이는 편이 그나마 나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서 돈을 갚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은행은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에 들어오는 새 세입자에게 전세자금ㄷ매출을 내주지 않습니다. 유일한 대출 방법은 집주인인 귀하가 전세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을 직접 받는 것인데 이미 등기가 올라간 상태라서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경매는 보통 시세의 70~80%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여기에 경매 집행 비용과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집을 팔아도 빚이 남는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크며 신용점수 또한 급락하게 되어 향후 경제 활동에도 큰 제약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
- 현황: 2026년 들어 '대출 총량 리셋' 덕분에 은행 자금 여력은 생겼지만,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가 강화돼 여전히 심사가 엄격합니다.
- 해결 방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야 합니다.
- LTV, DSR 한도 안에서: 현재는 다주택자나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대체로 LTV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실행 조건: 대출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바로 지급하고, 동시에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동시이행' 절차로 진행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공정증서’와 ‘법정 지연 이자’를 결합해 임차인의 신뢰를 얻고, 임차권 등기까지 원만하게 해제하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설득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강화된 세입자 보호와 최근 법원 실무 흐름을 모두 반영한 최신 근거를 바탕으로 안내합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활용한 보증금 분쟁 해결법
* 왜 ‘공정증서’가 필요한가?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인정받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야 할 때 임차인이 느끼는 불안감(담보 없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입니다.
* 이자율 설정 – 임차인이 믿고 따를 수 있게
원금만 약속한다고 임차인이 바로 응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얻으려면 아래와 같은 이자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정 이자: 반환 기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서 연 5%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 지연 손해금: 만약 기일을 넘길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서 정한 연 12%의 법정 이자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혀 두세요.
이렇게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과 똑같기 때문에, 협상에서 강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통한 임차권 등기 해제와 상생 방안
현재 임차권 등기로 인해 대출이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어렵다면, 임차인에게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경매가 진행될 경우 집주인의 책임
- 강제경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주택에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지연손해금):
- 세입자가 이미 집을 뺐을 때: 세입자가 집을 나가기로 약속을 지켰다면, 집주인은 법적으로 연 5%(민법 기준), 소송이 진행되면 연 12%(소송촉진법 기준) 지연이자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그대로 거주 중일 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뤄지는 관계라 지연이자가 붙진 않지만, 임차권 등기비용이나 소송비 등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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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받는 대출입니다
지금 상황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상태라 전세대출로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임차인과 협의를 잘해야 합니다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매도를 해서 해결을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걸려 있으면 은행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아 세입자를 새로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알아보셔야 하며 대출이 안된다면 임차인에게 지연 이자를약속하고 경매를 늦추거나 급급매로 처분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어 보증금을 다 못 갚을 수 있고 집주인님의 신용점수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 걸려있는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반환 목적 전세대출은 임차권 말소 협의 후 가능하지만 은행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 배당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가장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신규 세입자의 보증보험을 활용한 임차권 말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