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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청렴한치타291

비행기 내에서 출산을 하게되면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태어나면 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대한 민국은 국적취득이 어떠한 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 한국 국적을 가지고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이 당연시되다보니 더 모르는게 부끄럽네요.

각설하고

만약에 내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기를 출산했다 가정한다면

아직 미국에 도착하지는 않았고

태평양 상공에서 출산을 했다고 친다면

그럼 그때 그 아기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이 되는 건가요?

비행기 내에서 출산을 했으나

공해상에서 출산이 이뤄질 경우

아기의 국적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국내법에 따르는 경우 기국주의에 따라 보통 국제선 항공기의 내부는 목적지 국가의 영토로 간주하도록 되어 대한민국 국적기라면 한국 국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해상이라면 다수의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출산이 임박한 산모의 경우 매우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탑승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