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 내에서 출산을 하게되면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태어나면 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대한 민국은 국적취득이 어떠한 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 한국 국적을 가지고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이 당연시되다보니 더 모르는게 부끄럽네요.
각설하고
만약에 내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기를 출산했다 가정한다면
아직 미국에 도착하지는 않았고
태평양 상공에서 출산을 했다고 친다면
그럼 그때 그 아기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이 되는 건가요?
비행기 내에서 출산을 했으나
공해상에서 출산이 이뤄질 경우
아기의 국적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내법에 따르는 경우 기국주의에 따라 보통 국제선 항공기의 내부는 목적지 국가의 영토로 간주하도록 되어 대한민국 국적기라면 한국 국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해상이라면 다수의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출산이 임박한 산모의 경우 매우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탑승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