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국적이 어디인가요?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거기서 만삭인 부모가 출산을 하면(국적은 한국인)
태평양 공해상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치면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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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속인주의 원칙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며
속지주의를 인정하는 미국의 영역 내에서 출산한 경우라면 미국국적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항공사, 부모가 모두 한국인, 출생지는 공해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미국은 태어난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출생했다면 미국국적 취득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