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항공사, 부모가 모두 한국인, 출생지는 공해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미국은 태어난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출생했다면 미국국적 취득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