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국적이 어디인가요?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거기서 만삭인 부모가 출산을 하면(국적은 한국인)
태평양 공해상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치면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속인주의 원칙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며
속지주의를 인정하는 미국의 영역 내에서 출산한 경우라면 미국국적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항공사, 부모가 모두 한국인, 출생지는 공해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미국은 태어난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출생했다면 미국국적 취득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