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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2.04

코코본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경제 공부를 이제 시작해서 모르는 거도 많고 자꾸 용어에서도 막히네요.

코코본드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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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코본드의 원래 이름은 'COntingent COnvertible Bond'이며, 불특정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환 가능한 채권이라는 것입니다. 즉, 코코본드를 발행한 회사가 채권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채권은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채권에 투자된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이 높은 채권에 속하는 대신 이자가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채권은 자본이 아닌 부채로 계상되어야 하나 이 코코본드는 자본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코코본드는 '신종자본증권'으로서 작년 xx보험사에서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아 금리가 올라가 문제가 발생하였던 채권으로도 유명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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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코코본드 = 하이브리드본드 등과 함께 신종자본증권의 일종으로 분류가 되며, 소위 '자본'으로 인정되어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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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봉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코코본드에는 역(逆)전환사채, 의무전환사채(강제전환사채) 등이 있다.


    일반 전환사채(CB)의 경우 전환권이 채권자에게 있지만 역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아닌 사유 발생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발행사가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될 경우 투자 원리금 전액이 상각돼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 대신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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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ontingent Convertible bond라고도 알려진 Coco bond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금융 상품입니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특정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하면 발행은행의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과 주식의 형태를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증권입니다. 코코 본드의 목적은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제공하고 재정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쿠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특히 금융 기관의 자본 구조와 관련하여 은행 및 금융의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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