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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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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아내를 무보수 감사(혹은 임원)으로 했을 경우의 4대보험 여부 ?

현재 직장인이고 무보수 대표로 법인 설립중입니다.

직장인 아내를 무보수 감사로 임명하여 법인 설립 후 계속 감사 혹은 임원으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내의 회사에서 아내가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임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보수 임원이어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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