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설립시 둘다 사대보험가입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회사설립시에 질문입니다 만약 부인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후에 근로자인 제가 와이프 투자자직원이 되어서 법인회사에서 월급을 받게 될경우에 4대보험비를 내야하나요? 원래 근로자로서 4대보험가입중이라면 부인도 사대보험 가입자인데 법인설립이 가능할지 둘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 법인의 임원으로서 고용/산재를 제외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직원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대상이 되고
직원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일지언정, 근무하는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경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근로시 4대보험은 각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과가 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에서만 부과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각각 부과되지만 사업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양쪽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468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되는데,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468만원은 초과하지 않지만, 각 복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의 총 합계가 월 468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68만원 기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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