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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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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의 계약은 어떻게 해야 유효한가요?

60대부부입니다.

부부간 의견의 차이로 수십년간 갈등이 생겨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아파트)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은 노령연금으로 170만원정도 수령하고 부인은 전업주부 입니다.

부인의 요구는 주택연금을 본인이 수령하여 생활하고 남편의 노령연금은 남편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주택연금을 받지

말고 본인이 매월100만원을 부인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부인은 남편의 제안에 동의는 하는데 남편의 말을 믿지 못하여(평소 거짓말을 자주 했기이 그러함) 뭔가

법적인 장치(공증, 계약 등)를 하고 싶어하는데 부부간의 약속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부인은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이며 남편도 이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의 50%(남편지분)를 포기하거나 이혼에 동의를 하는 약속을 받고 싶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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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나 이행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 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 두시면 추후 미지급 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합의서 작성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기보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