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사는게 불편하여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반대하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인은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목돈이 생기면 이혼을 하지 않고 지방에서 따로 살고 싶은데 이것도 남편이 반대합니디.
이런경우에 부인이 아파트를 처분하여 부인의 몫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는 남편의 지분범위까지 처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를 판매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동의없이 아파트 전체를 판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는 통상 공유관계로 각자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은 각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매각도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 지분을 처분하시고 돈을 받으시면 그 돈은 지분소유권자의 소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