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일하는 현장에서 나가라고 해도 계속 파견업체 소속은 맞습니다.
2. 파견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므로 입사시점 기준 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합법적 파견은 2년 초과, 일시·간헐적 사유의 파견은 6개월 초과 등) 및 무허가파견
등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