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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좀구해주세요
집좀구해주세요23.04.02

파견직 에 대한 근로기준법 보호는 어디까지인가요?

1. 일을 하다가 해고되거나 기간이 끝나면 파견업체까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고객사에서 나와야 되는건가요?
2. 파견직도 4대보험 가입되나요?
3. 입사한지 한달도 안되서 개인사정으로 하루 일 빼도 되나요?
4. 만약 몇년동안 일하게 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안되고 계속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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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와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지속됩니다.

    파견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휴가는 사용자의 승인 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2년 이상 파견계약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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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일을 하다가 해고되거나 기간이 끝나면 파견업체까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고객사에서 나와야 되는건가요?
    > 당연히 고객사에 가는 것도 파견업체 고용을 통해 가는 것이므로 고객사도 나오는 것입니다.


    2. 파견직도 4대보험 가입되나요?

    > 파견사업주에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 입사한지 한달도 안되서 개인사정으로 하루 일 빼도 되나요?

    > 안 됩니다.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만약 몇년동안 일하게 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안되고 계속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나요?

    > 파견 근로자 사용기한은 2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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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3. 사용자의 승인을 얻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4. 파견근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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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일하는 현장에서 나가라고 해도 계속 파견업체 소속은 맞습니다.

    2. 파견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므로 입사시점 기준 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합법적 파견은 2년 초과, 일시·간헐적 사유의 파견은 6개월 초과 등) 및 무허가파견

    등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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