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익월급여에서 공제하는건 문제가 있나요?
매년12월31일 전직원의 금년도분 연차수당을
세금공제 없이 전액지급하고,
다음해 1월~2월급여(비과세제외)에 지급했던 연차수당의
50%금액씩을 각각 합산하여 두달에 걸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입하여 세금을 공제 합니다.
세법상 이 방법에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것이 정확한 방법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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