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연도에 회사에서 지급한 월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애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매년 1월 15일경에 제공됨)에서 일괄 출력
하여 회사 경리팀에 재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2022년에 지급한 경우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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