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익월급여에서 공제하는건 문제가 있나요?
매년12월31일 전직원의 금년도분 연차수당을
세금공제 없이 전액지급하고,
다음해 1월~2월급여(비과세제외)에 지급했던 연차수당의
50%금액씩을 각각 합산하여 두달에 걸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입하여 세금을 공제 합니다.
세법상 이 방법에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것이 정확한 방법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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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연도에 회사에서 지급한 월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애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매년 1월 15일경에 제공됨)에서 일괄 출력
하여 회사 경리팀에 재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2022년에 지급한 경우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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