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말에 연차정산분이랑 상여금, 가불금을 급여대장에 반영시킬려고 하는데 전부 지급수당 과세로넣고 원천세 지금은 공제 안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시 공제하나요? 가불금은 직원이 급여에서 가불한거라 지급수당 비과세 가불금으로 해야한것 같은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과세로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가불금은 해당 직원에 대한 대여금 처리 후 급여대장에 반영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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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2월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ㅇ로 정ㅅ나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가불금의 실제 성격이 급여가 아니라면 원천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