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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행복한리트리버
식당알바를 부모님 몰래 하고 있는데 나이는 만 21세가 넘었고 4대보험 공제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1.집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온다는데 여기에 일한 매장이 어디인지도 적혀있나요?
2. 공제된 금액을 종소세 신고기간에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어떤 경로든 부모님이 일한 매장을 알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사업장 명칭이 표시됩니다.
2.초과납부된 금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의 제3자는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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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입한 사업장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름이 보통 적혀져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등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