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된 아르바이트 부모님 몰래
식당알바를 부모님 몰래 하고 있는데 나이는 만 21세가 넘었고 4대보험 공제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1.집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온다는데 여기에 일한 매장이 어디인지도 적혀있나요?
2. 공제된 금액을 종소세 신고기간에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어떤 경로든 부모님이 일한 매장을 알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사업장 명칭이 표시됩니다.
2.초과납부된 금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의 제3자는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