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넉넉한푸들211
넉넉한푸들21122.06.12

부모님 몰래하는 알바 연말정산 질문

현재 용돈이 부족하여 알바를 하고있고 달에 80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만21세입니다.

현재 월급은 3.3%의 세금만 제하고 받고있으며,

4대보험은 산재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1.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시에 제가 소득이 있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2. 만약 알 수 있다면, 어디서 근무했는지와 수입내역 전부 알 수 있는건가요?

3.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시 제가 알바했던것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수입에 대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부모님이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부당공제로 추가 세금납부 가능성이 있으며

    2.

    장소 등은 알 수 없습니다.

    3.

    3.3% 등 원천징수가 안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경우 사업주가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자녀)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있다면 부모님 연말정산시 자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