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52시간제 탄력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무 시 한 달 기준 연장 근로 총 48시간을 유지하되 주 평균 12시간을 넘겨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0(48+12)시간,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52+12)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산정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