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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부엉이300
스마트한부엉이30021.06.02

탄력근무제. 간주근로제 노무사님 도움부탁드립니다.

10인중소기업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 7월1일부터 52시간 진행한다고합니다.
주5일 08시30 ~18시 까지 40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입사시 연봉제로 근무하는데 이번52시간 된다하여
주 40시간이 아닌 48시간으로 주에 8시간 연장포함으로 탄력근무제로 바꾼다고합니다. 이게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근무업무상 출장으로인해 10~12시간 근무하는날고있으며 자고 오거나 거리가 먼 출장인경우 간주근로제 도 같이 적용한
다고합니다. 이게 중복으로도 가능한건가요?
주 48시간이면 20시까지 근무 인데 그 이후시간은 간주근로제로
오바 된시간을 한가할때 좀일찍 퇴근한다는데

그래도 18시퇴근이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지장이없는건가요?
근로자만 손해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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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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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2주 이내 단위)나 64시간(3개월 이내 단위)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적으로 주당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출장 등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별개 제도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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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제를 시행하였을 경우 가능하지만, 근로조건이 변경될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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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시 연봉제로 근무하는데 이번52시간 된다하여
    주 40시간이 아닌 48시간으로 주에 8시간 연장포함으로 탄력근무제로 바꾼다고합니다. 이게가능한건가요?

    2주 의경우 특정한주 48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48/32로 시행할 수 있고, 외 12시간씩 각주 근로가능합니다.

    3개월의경우 특정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1개월반을 52 / 1개월반을 28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각주 12시간씩 연장가능합니다.

    2. 20시까지 근무 인데 그 이후시간은 간주근로제로
    오바 된시간을 한가할때 좀일찍 퇴근한다는데 그래도 18시퇴근이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지장이없는건가요?

    간주근로제와 병행하는 것은 제도취지상 맞지 않으며, 연장근로에대해서 추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서면합의된경우 보상휴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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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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