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한번 물어본적이 있는데 의견이 조금다른거같아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주52시간 근무하는 사업장 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탄력근무라는 명목하에 일을더 시키는데요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탄력 근무는 주52시간을 초과해서55시간 일을하면 다음주에는 49시간만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는 3개월개 탄련근무 도입을해서
예로1월2월3월 중에 있는 휴일을 (신정 ,구정 ,3.1절등등 )
일을 안했으니 휴일 하루당 8시간씩 더 일을 시켜도 된다 하는데 이게 맞나요
1월 한주에 원래는 금요일 잔업빼고52시간인데 위에 내용을 적용시켜 1월2월 일요일 빼고 금요일 잔업3시간씩 총55시간 풀입니다
탄력근무라는게 이렇게도 사용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