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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오징어80
근면한오징어8023.12.26

탄력근무 이거 맞나요?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물어본적이 있는데 의견이 조금다른거같아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주52시간 근무하는 사업장 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탄력근무라는 명목하에 일을더 시키는데요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탄력 근무는 주52시간을 초과해서55시간 일을하면 다음주에는 49시간만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는 3개월개 탄련근무 도입을해서

예로1월2월3월 중에 있는 휴일을 (신정 ,구정 ,3.1절등등 )

일을 안했으니 휴일 하루당 8시간씩 더 일을 시켜도 된다 하는데 이게 맞나요

1월 한주에 원래는 금요일 잔업빼고52시간인데 위에 내용을 적용시켜 1월2월 일요일 빼고 금요일 잔업3시간씩 총55시간 풀입니다

탄력근무라는게 이렇게도 사용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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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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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 대신 다른 날에 근무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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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이날은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쉬는날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쉬었다고 다른 요일 등에

    일하지 않은 시간 그대로 근무를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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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한다는 것과 공휴일에 쉬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 3개월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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