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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담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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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궁금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부분 궁금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라서 해당은 되는데

남편이 세대주로 유주택이고,

아내는 세대원입니다.

이럴경우 아내는 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로서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이어야 하는 점에서 아내분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주택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1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