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부분 궁금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라서 해당은 되는데
남편이 세대주로 유주택이고,
아내는 세대원입니다.
이럴경우 아내는 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이어야 하는 점에서 아내분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주택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1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