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뀐법으로 우회전시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멈춰야 하고 그냥 간다면 6만원 벌금 나온다는 이야기를 뉴스로 본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