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장 신호에 우회전시 바뀌는법규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 할때 무조건 정지후 녹색불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지나가야 벌점 및 벌금을 안받나여?
아니면 보행자 신호일때 사람이 없다면 주위를 살피고 지나가도 무방한가요? 무조건 벌점과 벌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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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번째가 맞습니다.
다만 우회전 하여 횡단 보도를 진행할 때 보행자가 없어야 합니다.
사람을 치게 되는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되어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회전 하여 횡단 보도를 건널 때에는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지나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량의 경우 처음 직진 차선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신호인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지나가면 단속이 됩니다.
우회전 중 나타나는 두번째 신호등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신호라도 사람이 없다면 조심해서 지나가셔도 됩니다.
단,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니 가급적 신호 지키시면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횡단보도 통과 방법과 관련한 문의로 보입니다.
보행자 보행신호시 횡단보도상에 보행인이 전혀 없는 상태일 경우에만 통과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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