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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굴뚝새84
도덕적인굴뚝새8421.12.08

보행장 신호에 우회전시 바뀌는법규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 할때 무조건 정지후 녹색불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지나가야 벌점 및 벌금을 안받나여?

아니면 보행자 신호일때 사람이 없다면 주위를 살피고 지나가도 무방한가요? 무조건 벌점과 벌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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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번째가 맞습니다.

    다만 우회전 하여 횡단 보도를 진행할 때 보행자가 없어야 합니다.

    사람을 치게 되는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되어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회전 하여 횡단 보도를 건널 때에는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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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량의 경우 처음 직진 차선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신호인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지나가면 단속이 됩니다.

    우회전 중 나타나는 두번째 신호등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신호라도 사람이 없다면 조심해서 지나가셔도 됩니다.

    단,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니 가급적 신호 지키시면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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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횡단보도 통과 방법과 관련한 문의로 보입니다.

    보행자 보행신호시 횡단보도상에 보행인이 전혀 없는 상태일 경우에만 통과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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