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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굴뚝새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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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장 신호에 우회전시 바뀌는법규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 할때 무조건 정지후 녹색불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지나가야 벌점 및 벌금을 안받나여?

아니면 보행자 신호일때 사람이 없다면 주위를 살피고 지나가도 무방한가요? 무조건 벌점과 벌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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