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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7.08

횡단보도에서 직진신호 정지시 우회전하면 안되는건가요?

횡단보다에서 사람이 건널경우에는 멈추고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하는데 법이 바뀌면서 정지 신호 및 횡단보도 보행신호 일때는 우회전는 금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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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정지 신호 및 횡단보도 보행신호 일때는 우회전는 금지인가요?

    : 전방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경우와 전방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지만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경우에는 모두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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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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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일에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다른 부분은 바뀌지 않았지만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것이 개정되었고

    횡단 보행인이 내 차를 지나갔더라도 횡단 보도를 완전히 건너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가면 안됩니다.

    따라서 12일 이후라도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지나갈 수가 있으니

    횡단 보도 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 하는 사람이 있는지, 멀리서 뛰어 오는 사람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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