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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페리카나263
성실한페리카나26323.05.17

23년도 연말정산을 신청한적이없는데 신청한이력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22년 연말정산을 신청한적이 없는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해본결과 신청한 이력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77차감징수 세액 -299,500원 으로 되어있는데 이러면 환급금이 발생했다는건가요? 저는 입금 받은적도 없고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일했던 회사가 신청한것같은데 환급받은 계좌를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에 회사랑 안좋게 그만두어서 그쪽으로 물어보기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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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 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하고 퇴사처리가 됩니다.

    이 때 환급이 발생한 내역으로 보이며, 이 환급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마지막 급여명세서 상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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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을 중도퇴사한 경우 사업장은 근무자의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액 마이너스 금액은 사업장에서 직접받아야할 환급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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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세 환급세액 지급을

    요청하여 환급세액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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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퇴사를 할 때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작년 7월 경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것입니다. 해당 환금세액은 퇴사시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시 급여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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