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세 환급세액 지급을
요청하여 환급세액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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