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보유 여부가 상관없어졌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건강보험료 부과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기준이 바뀌어서 이젠 자동차 보유여부가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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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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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유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가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해 2024.02.13. 이후부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시 자동차 보유에 따른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
되어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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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자동차는 제외되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