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아니라 달달이 나가는 갑근세(근로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율=세액
세액이 곧 세금 아닌가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연말정산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알아 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달달이 나가는 근로소득세를 좀 알았으면 해서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월별 근로소득세(갑근세)는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 급여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제외하고, 급여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서 비과세 10만 원과 근로소득공제 108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182만 원, 6% 세율 적용 시 세액은 약 10,920원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연간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산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