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가등기' 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됩니다. 이 경우 '가등기'라 함은 부동산 등기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미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하여 그 순위보전을 하기 위한 예비적인 등기를 말합니다.
즉, 임시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등기가 된 이후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하여 정해집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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